(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충북 충주시는 쏘가리 포획 집중단속 기간에 쏘가리를 잡은 혐의(내수면어업법 위반)로 낚시객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단월과 삼탄 지역에서 쏘가리를 포획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내수면어업법은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강·하천에서는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댐·호수에서는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쏘가리를 잡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기간 쏘가리를 포획하거나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소지·판매·유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은 최근 단월과 삼탄 지역에서 쏘가리를 포획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내수면어업법은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강·하천에서는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댐·호수에서는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쏘가리를 잡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기간 쏘가리를 포획하거나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소지·판매·유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1 18: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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