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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임금 동결론' 발끈…"적정 인상 내수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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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최현우 기자)
뉴시스 제공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상적 임금 교섭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적정 수준 (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를 늘려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동결은 경제 위기를 또다시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날 논평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해야 한다는 재계 측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지난달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88.1%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협약 임금(노사가 임금단체 협상으로 정한 임금) 인상률은 4월 말 현재 4%, 진도율이 40%에 달한다"며 "일반 노동자의 임금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임금 격차와 불평등은 확대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도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돼 올해 최저임금이 5%로 인상돼도 실제 인상 효과는 절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덜 인상하면서 최저임금 위반을 벗어날 수 있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2024년 전액이 포함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6월29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면 고용부 장관은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이를 확정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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