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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신체훼손물 보여준 원어민강사가 무혐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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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뉴시스 제공
미취학 아동에게 ‘신체훼손 동영상’을 보여준 원어민 강사에게 법원이 ‘무혐의’ 판결을 내리자 세종시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월8일 세종시의 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 A(20대·여)씨가 수업 중 미취학 아동 9명에게 ‘신체 훼손’ 영상을 보여주면서 논란이 일었다.

학부모들은 아동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법원은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 방영된 일부를 편집한 점’, ‘해당 영상이 연령과 무관한 유튜브에 있다는 점’, ‘의도성이 없다는 점’, ‘과거 성범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 4가지를 들어 무혐의로 판결했다.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자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해당 원어민 교사 진술에만 의존한 판결이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세종참교육학부모회는 BBC가 방송한 일부를 편집한 것과 관련, “성인 남성의 허벅지 살을 잘라 가열하는 장면을 아동에게 보여 준 것이 과학적 영상이냐”며 “이것은 만 6세 아동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해 아동 9명 중 절반도 안 되는 4명의 진술만 받았고, 아동들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조사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조사 당시 아동인 점을 고려해 진술 청취와 관련된 전문가 참여가 없었던 점 등 진행상 문제가 있다”며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하상호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지부장은 "법이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피해 아동 학부모와 재수사를 위해 연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동영상을 본 아동 중 일부는 고기를 먹지 못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등의 증세로 상담을 받고 있으며, 해당 원어민 강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후 자국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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