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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등교 이틀 앞두고 수도권 등 5개 시·도서 607개교 등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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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1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2만902개교 중 수도권과 부산·경북에서 607개 학교와 유치원(2.9%)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영향으로 등교수업일을 조정했다.

교육부가 1일 공개한 등교수업 조정 현황에 따르면 유치원 267개원과 초등학교 182개교, 중학교 84개교, 고등학교 67개교, 특수학교 7개교가 1일 등교를 중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서울이 102개교, 인천은 부평구 153개교, 계양구 89개교, 서구 1개교가 등교 대신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부천 251개교, 구리 5개교, 안양·수원에서 1개교씩 등교를 중지했다. 부산에서는 고등학교 2개교, 경북은 구미와 경산이 각 1개교씩 등교가 불발됐다.

이 중 서울 10개교, 부산 2개교, 경산 1개교는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1일 등교수업일을 조정한 사례다.

등교를 중단했던 구미 181개교와 상주 4개교 등 총 236개교는 1일 등교수업을 개시했다. 접촉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구미 240명, 상주 2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역활동과 생활지도, 분반운영 등 교육활동을 지원할 방과후학교 강사와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시간강사 등 인력을 3만9833명을 지원한다. 서울이 7161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3548명, 경기 4715명을 투입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합동으로 학원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부득이 등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학원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결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실·국장은 3차 등교일인 3일 이전인 1~2일 이틀간 수도권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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