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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뽑은 시장, 퇴직금 줘야 할까?…법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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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도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최근 김 전 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년간 군포시장으로 재직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반려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시장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었다. 김 전 시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퇴직 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시장의 업무는 그대로인데,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다른 공무원과 근무 형태 및 보수체계는 같아졌다"고 말했다.

또 "군인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 중 대통령·국회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연금 등 금전적 보조를 받는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선출직 공무원을 다른 공무원과 차별해 공무원연금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기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장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는 경력직 공무원들은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국가는 공무수행의 대가로 공무원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며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제도는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마련됐고, 이들이 재직 기간동안 납부하는 기여금이 재원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임기가 4년으로 제한돼 있고 계속 재임도 제한된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 등의 동의로 임명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역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고 평생근무가 예정돼 있지는 않지만 정해진 기간이나 임명권자의 해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며 "차기 선거를 통한 연임 가능성으로 총 재임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는 선출직 공무원은 이들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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