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정부가 '안전속도 5030' 정책 이행 계획을 세운 지방자치단체 140곳에 총 217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 동안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춘 부산시에 2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140곳에 총 217억원을 쓴다.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컨설팅도 실시해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송을 제작·송출한다. 다음달 1~21일 캠페인송 UCC 공모전도 연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사람 중심의 도시와 교통체계로 가는 신호탄"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10개 시·도 27개 노선에서 노선별 2대의 차량을 각각 시속 60㎞와 50㎞로 주행하는 방식으로 통행 시간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면 통행 시간이 2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 정체는 크지 않았다.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 조사에서는 요금이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 동안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춘 부산시에 2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140곳에 총 217억원을 쓴다.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컨설팅도 실시해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송을 제작·송출한다. 다음달 1~21일 캠페인송 UCC 공모전도 연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사람 중심의 도시와 교통체계로 가는 신호탄"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10개 시·도 27개 노선에서 노선별 2대의 차량을 각각 시속 60㎞와 50㎞로 주행하는 방식으로 통행 시간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면 통행 시간이 2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 정체는 크지 않았다.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 조사에서는 요금이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31 12: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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