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해외연수 중 물의를 빚어 제명된 전 예천군의원들이 ‘제명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패소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29일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인해 주민과 국민의 신뢰 훼손의 정도, 예천군 주민 명예감정의 훼손 정도를 비춰보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각 처분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뒤집을 정도로 주민의 대표자성이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의회 징계 여부의 판단과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춰 존중되야 한다"며 "1심 결론은 타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20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동부 외 지역으로 공무국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이나 가요주점 등에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라는 발언 등에 대해 예천군의회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하자 이에 부당하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회의 제명 처분이 지나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전 군의원이 받게 될 불이익이 제명 처분을 통한 공익 목적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29일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인해 주민과 국민의 신뢰 훼손의 정도, 예천군 주민 명예감정의 훼손 정도를 비춰보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각 처분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뒤집을 정도로 주민의 대표자성이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의회 징계 여부의 판단과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춰 존중되야 한다"며 "1심 결론은 타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20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동부 외 지역으로 공무국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이나 가요주점 등에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라는 발언 등에 대해 예천군의회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하자 이에 부당하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회의 제명 처분이 지나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전 군의원이 받게 될 불이익이 제명 처분을 통한 공익 목적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9 18:4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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