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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 강화에도…유흥업소 6곳 집합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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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뉴시스 제공
오는 6월14일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유흥업소 6곳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현장점검 결과를 밝혔다.

지난 28일 지방자치단체,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개반 1301명을 투입해 유흥시설 7881개소 대상 심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6073개소가 영업을 중단했다. 나머지 영업 중인 업소 1808개소 중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설 6개소가 적발됐다. 출입 시 발열 확인 미흡,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개소는 즉각 현장에서 조치했다.

현재 15개 시·도 유흥시설 1만6121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28일까지 이를 위반한 업소는 총 73개소였다.

적발된 73개 업소 중 58개소는 이미 고발됐으며, 13개소는 고발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난 28일 음식점 9908개소, 이·미용업 2073개소 등 총 5만8308개 시설을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이격거리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679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울산광역시는 집단감염 우려가 큰 학원, 유흥시설, 음식점을 집중 점검해 이용자 마스크 착용을 홍보했다. 충남도도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을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사례 등 방역수칙 위반 15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

중앙합동점검 과정에서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전통시장, 실내체육시설 등 총 63개 시설을 점검하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뉴시스 제공
중대본은 지난 28일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4명 중 2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다른 2명은 계도 조치했다.

무단이탈 4명은 반려견 진료와 치과 방문 목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 이후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5명이다. 이 중 17명이 현재 안심밴드를 착용 중이다. 나머지 58명은 자가격리 기간 완료로 격리가 해제된 상황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3169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2만8446명, 국내에서 확진자 접촉 후 자가격리 중인 접촉자는 4723명이다.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0명이 줄었다. 지난 하루 동안 신규 자가격리자는 2855명이 늘어난 반면, 기존 격리자 중 3015명이 격리에서 해제됐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해외 입국자, 주거지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임시생활시설 85개소 2994실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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