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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수 울산지법원장, 퇴임 앞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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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울산지법(법원장 구남수)은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구남수 법원장(58)을 추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구 법원장은 법리와 재판 업무에 능통한 정통 법관으로, 인간적인 면모까지 나무랄 데 없어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적격이라는 판단해 소속 법관과 직원들이 한뜻으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구 법원장은 법원 공무원노조가 실시한 최근 3번의 전국 법원장 대면 평가에서 2차례나 1위에 올랐으며, 올해는 김형천 창원지법원장에 이어 2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년 가까이 주로 부산고법에서 법관으로 재직했다.

민사, 형사, 행정, 신청, 영장, 회생·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했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소속)을 역임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2010년에는 어린 여학생을 납치해 강간·살해하고, 사체를 물탱크에 은닉한 흉악범 김길태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끔찍한 범행 수법,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함으로서 중대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사회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2014년 부산고법 형사부 재판장 재임 시절 원전 관련 부품에 대해 엉터리 품질검사를 시행 후 품질 미달 규격품을 납품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까지 주고받은 '한수원 원전 납품비리'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에서 징역 10년까지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특히 2014년 부산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여아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울산 계모 학대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아동학대사건에도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법리적 기준과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A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구 법원장은 법의학자의 증언 등 추가적이고 상세한 증거조사를 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은 아동학대사건에 있어 획기적이고 모범적인 판결로 예시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울산 계모 학대사건'은 아동학대특별법'이 제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2일부터 6월1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권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은 뒤 대법원장 제청을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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