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4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아산시갑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홍보용 명함을 건네자 바닥에 집어 던지며 욕을 하고 선거사무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며 허벅지와 배를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한 선거운동을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4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아산시갑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홍보용 명함을 건네자 바닥에 집어 던지며 욕을 하고 선거사무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며 허벅지와 배를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한 선거운동을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8 13: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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