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8일 "여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청주 모 여자중학교 스쿨미투 가해교사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교사가 제자를 성적 대상화한 전형적인 성범죄"라며 "범법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 1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스쿨 미투가 제기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교사들은 여학생들에게 생리 주기를 적어 제출하면 가산점을 준다거나,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가해교사 A씨에게 징역 3년, 같은 학교 교사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청주지법에서는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교사가 제자를 성적 대상화한 전형적인 성범죄"라며 "범법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 1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스쿨 미투가 제기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교사들은 여학생들에게 생리 주기를 적어 제출하면 가산점을 준다거나,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가해교사 A씨에게 징역 3년, 같은 학교 교사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청주지법에서는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8 12: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