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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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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뉴시스 제공
술자리에서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격자인) 윤지오씨의 진술에 의해도 경찰이 제시한 조씨가 나오는 동영상 등 일부 영상만 보고 조씨를 지목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인 식별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수사 권고에 따라 다시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6월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리스트에는 사회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수사결과 장씨 소속사 대표만 재판에 넘기고 조씨 등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했다.

1심과 2심은 당시 술자리 참석자인 윤씨의 진술만으로 조씨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심은 윤씨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범인으로 지목한 인물이 바뀐 점 등에 비춰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며 "윤씨 진술만으로 조씨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윤씨가 강제추행 행위자를 특정해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그 진술을 완전히 믿기 어렵다"며 "조씨 말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 추행자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윤씨 (기억이) 혼재된 부분을 감안하면 과연 생일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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