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버스 안에서 공포에 질린 미성년 학생을 15분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제주 시내 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 B(12)양의 옆자리에 앉아 "예쁘다, 예쁘다"라고 말하며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5분간 몹쓸 짓을 계속했고, 미성년에 불과한 피해자는 공포에 질려 버스에서 내려서야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제주 시내 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 B(12)양의 옆자리에 앉아 "예쁘다, 예쁘다"라고 말하며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5분간 몹쓸 짓을 계속했고, 미성년에 불과한 피해자는 공포에 질려 버스에서 내려서야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7 11: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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