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강력팀 경찰의 은밀한 거래…마약 제보 대가로 허위문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뉴시스 제공
마약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얻는 대가로 감형 사유가 되는 '수사공적서'를 허위 작성해주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 21일 허위공문서 작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 강력팀 소속으로 근무하던 경찰관이다.

A씨는 이른바 '야당'으로 불리는 마약사건 제보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수사공적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사재판을 받는 마약사범이 수사기관에 다른 범죄 정보를 제공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같은 감경 제도를 이용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야당'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정보가 없는 마약사범 대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수사기관은 '야당'에게 범죄 정보를 받고, '야당'은 마약사범에게 돈을 받는다. 대신 마약사범은 수사기관에게서 '수사공적서'를 받아 감형 사유로 활용하는 구조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야당' B씨의 제보로 필로폰 투약범을 잡아들였는데, 이 투약범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어 총 5명을 검거했다.

그런데 같은해 4월 '야당' B씨와 C씨의 부탁을 받고, 전혀 관련이 없는 D씨 측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얻었다는 '사실조회촉탁에 대한 회답서'를 작성해 법원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당시 마약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A씨는 '야당'에게 범죄 정보를 얻은 대신, 전혀 관련 없는 D씨가 수사에 기여했다는 공문서를 만들어 준 셈이다. 이는 마약사건 형사재판 당사자가 수사정보를 제공한 경우 감경해준다는 법 취지와 위배된다.

A씨는 '야당'인 B씨에게 총 세 차례에 걸쳐 14정의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이 판사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횟수가 각각 1회에 그쳤다"면서도 "마약류 취급자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 서류를 허위 작성해 법원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형량을 다소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A씨가 경찰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졸피뎀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