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로구,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대학로 일대 등 집회 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뉴시스 제공
서울 종로구(김영종 구청장)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부터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다.

대상 지역은 ▲종로1가~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로터리, 마로니에 공원 및 주변 도로와 인도 ▲우정국로~안국동로터리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조계사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기타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는 장소이다.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이다.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들을 신체적·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PC방 및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일 익일부터 14일을 경과하는 날 자정까지 일대일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항에서부터 비상수송 또한 지원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는 군부대 협조를 통해 관내 27개교의 내부 시설 방역 역시 실시했다. 정보에 취약한 쪽방 주민과 거리 노숙인을 위해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지원하고 발열 상태를 체크하는 등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민 건강과 안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