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2017년 진행된 특검 수사로 뇌물 공여 등 혐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의혹 조사 대상이 돼 재차 수사기관에 소환된 것이다.
당시에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8시께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017년 2월26일 이 부회장을 마지막으로 조사한 지 약 3년3개월 만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로 대통령에 대한 청탁 대상인 승계작업 주체이자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고 볼 시기에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현안이 없었다고 봤다. 최씨의 재단 등에 지원한 것은 사회공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그룹 내 지배권 강화를 위해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부회장이 최씨 딸에게 승마훈련 비용을 주고 영재센터에 지원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건네진 뇌물이라는 판단이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 있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지만 현재 파기환송심은 공전을 거듭하는 중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월 이후 심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특검이 재판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기피 신청을 냈는데, 한 차례 기각된 끝에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당시 특검도 삼성물산 등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크게 뛰었으며, 특히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또 해당 사안을 조사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특검에서 복귀한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 관련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8시께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017년 2월26일 이 부회장을 마지막으로 조사한 지 약 3년3개월 만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로 대통령에 대한 청탁 대상인 승계작업 주체이자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고 볼 시기에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현안이 없었다고 봤다. 최씨의 재단 등에 지원한 것은 사회공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그룹 내 지배권 강화를 위해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부회장이 최씨 딸에게 승마훈련 비용을 주고 영재센터에 지원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건네진 뇌물이라는 판단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월 이후 심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특검이 재판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기피 신청을 냈는데, 한 차례 기각된 끝에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당시 특검도 삼성물산 등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크게 뛰었으며, 특히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또 해당 사안을 조사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특검에서 복귀한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 관련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6 14:2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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