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소방헬기 사고 다신 없게…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뉴시스 제공
소방헬기에 안전장치 7종과 개인 위치 확인 신호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헬기 운항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시스템은 연내 구축된다.

소방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헬기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최근 잇따른 소방헬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3건의 소방헬기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다쳤다.

소방헬기에 안전장치 7종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장치는 공중충돌경고장치, 지상접근경보장치, 비상부유장치(FLOAT),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ADELT), 디지털전자지도, 모니터, 상태감시장치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장치를 선택적으로 설치해왔다.

비행 착각 등 비상 상황에 대한 조종사의 조종 능력을 높이기 위해 비상절차훈련이 가능한 모의비행훈련 장치도 도입·장착한다.

이 장치들은 신규 도입되는 헬기뿐 아니라 기존 기종에도 적용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용 중인 소방헬기는 임차헬기를 포함해 총 29대다.

또 조난 시 대원의 위치 정보를 위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위치 확인 신호기'를 달도록 했다. 해상 임무 시에는 해상용 라이프자켓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헬기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분석할 수 있는 '헬기 비행정보 통합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한다. 실시간 관제가 가능한 통합헬기운항관제실은 내년중 마련한다.

각시·도별 개별 정비로 인한 예산 낭비를막고 헬기의 출동 공백을 없애기 위해 소방항공정비대도 설치한다.

고덕근 소방청 항공통신과장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느는 소방헬기의 사고 예방을 위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시·도별 운영 체계를 국가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해 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최근접·최적정 헬기를 안전하게 현장에 출동시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항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