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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장근석 모친 첫 재판 공전…"기록검토 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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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뉴시스 제공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근석의 모친 측이 첫 재판에서 기록 검토가 안 됐다고 혐의 인부를 보류했다. 법원은 "이미 두 달이나 지났는데 지금 와서 못 밝힌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60)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트리제이컴퍼니도 함께 기소됐다. 전씨는 현재도 장근석이 소속됐던 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로 재직 중이다. 장근석은 지난 4월 트리제이컴퍼니와 계약을 해지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혐의 인부 의견에 대해 "기록 양이 방대하고 결점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관계를 충분히 못 본 상태"라며 "지금 상태에서 바로 인부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한 기일만 더 주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기존 변호인들이 사임하고 지난주 새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임하고 새로 선임된 변호인들은 모두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미 두 달 지나는 동안 인부도 확인 안 한 건 재판 지연"이라며 "새로 변호인 선임은 맞는데 외형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한 차례 연기했는데 또다시 지금에 와서 의견을 못 밝힌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관련 행정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오는 7월 초에 열리는 행정 재판 후에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조세포탈의 고의나 사기 부정행위, 적극적 은닉 사정 등에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 포탈 부분에서 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금액을 포탈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는 이 사건 관련 세금을 전부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차 의문을 표하면서도 다음 공판을 오는 7월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에게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도 이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명했다.

전씨는 2012~2015년 동안 트리제이컴퍼니의 일본 매출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해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수익금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홍콩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개인소득과 법인세 소득을 과소 신고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트리제이컴퍼니는 2014년에도 해외 수입 조세 포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또 2015년 1월 탈세액과 가산세를 합쳐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근석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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