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금속노조 "청년노동자 파쇄기 사망사고 엄중 처벌"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뉴시스 제공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모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청년 노동자가 파쇄 설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과 재발 방지책 마련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25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광주 하남산업단지 모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만 26세의 노동자가 홀로 작업하다 파쇄기에 끼여 숨졌다. 법과 제도는 여전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사업주는 폐목재 파쇄용 대형 설비를 다루는데도 안전·방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공정임에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노동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주는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고, 검찰과 노동청은 형식적인 사고 조사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특히 10명이 일하는 이 업체는 지난 2014년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졌는데도, 최소한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기준 산재 사망자는 2020명이고, 이중 사고 사망자는 855명(50인 미만 사업장 359명)이다. 반복되는 사고의 바탕에는 '기업·기업주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회견 직후 광주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하고 ▲중대 재해 예방책 마련과 기업 처벌법 제정 ▲자기 과실로 사건을 지휘한 검찰과 노동청의 사과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업주 처벌 ▲파쇄기 사용 동종 업계 설비 전수조사 ▲중소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청년 노동자 노동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대응해나가겠다고도 언급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