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서 미국 길리어드사의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Remdesivir) 임상 결과 투약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중앙임상위원회와 논의 후 식약처와 긴급 사용승인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내에서도 긴급사용을 추진할 것인지 중앙임상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상태"라며 "식약처에 긴급 도입을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명돈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이날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주관하고 10개국 73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렘데시비르 임상실험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게재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폐렴 환자 1063명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와 위약을 10일간 투여했다. 연구진은 환자의 상태를 경증에서 사망까지 8단계로 구분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중증·위중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치료군은 회복시간이 11일, 위약을 투여한 치료군은 15일로,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면 회복시간이 31% 빨랐다. 치사율은 렘데시비르 치료 14일 후 11.9%에서 7.1%로 감소했다.
정 본부장은 "임상 개선 및 회복시간도 단축시키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사망률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증명했다"며 "이중 눈가림법으로 위약 대조군까지 잘 디자인된 임상시험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이 됐다고 보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약 수급에 대해서는 "약품 확보 관련해서는 긴급사용승인 및 수급에 대해 식약처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에서도 이날 오후 1시30분 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 국내 사용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국내 긴급사용승인 및 유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관계 부처가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해 승인하는 절차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내에서도 긴급사용을 추진할 것인지 중앙임상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상태"라며 "식약처에 긴급 도입을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명돈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이날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주관하고 10개국 73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렘데시비르 임상실험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게재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폐렴 환자 1063명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와 위약을 10일간 투여했다. 연구진은 환자의 상태를 경증에서 사망까지 8단계로 구분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중증·위중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치료군은 회복시간이 11일, 위약을 투여한 치료군은 15일로,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면 회복시간이 31% 빨랐다. 치사율은 렘데시비르 치료 14일 후 11.9%에서 7.1%로 감소했다.
정 본부장은 "임상 개선 및 회복시간도 단축시키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사망률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증명했다"며 "이중 눈가림법으로 위약 대조군까지 잘 디자인된 임상시험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이 됐다고 보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약 수급에 대해서는 "약품 확보 관련해서는 긴급사용승인 및 수급에 대해 식약처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에서도 이날 오후 1시30분 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 국내 사용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국내 긴급사용승인 및 유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관계 부처가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해 승인하는 절차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5 14: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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