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정예준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 20일 관내 '보호종료아동' 14명에게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사회첫걸음 수당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대상자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수당을 사전 신청한 아동들이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해야 하는 이들이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는 2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4월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매월 20만원씩 3년 동안 사회첫걸음 수당을 지원한다.
이 수당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수강한 뒤 출력한 사이버강의 이수증과 신분증 등을 갖고 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방문하면 된다.
이들 대상자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수당을 사전 신청한 아동들이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해야 하는 이들이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는 2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4월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매월 20만원씩 3년 동안 사회첫걸음 수당을 지원한다.
이 수당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수강한 뒤 출력한 사이버강의 이수증과 신분증 등을 갖고 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방문하면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5 12: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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