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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25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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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뉴시스 제공
경남 거창군은 25일부터 거창 군민들에게만 지급하는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거창군민과 거창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액 군비로 거창군민들에게 지급한다.

거창군민들은 정부형(전세대), 경남형(중위소득 100% 이하), 거창형(중위소득 100% 초과),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거창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7일부터 5월15일까지 신청한 대상자 3735명에게 25일부터 100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거창군민들에게 지원하는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신청과 동시에 지급 받을 수 있고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군은 지난 11일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원하기로 발표한 이래 군민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별도 TF팀을 구성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군은 그동안 대상가구 선정과 지원 세대별 안내 우편물 발송, 민원편의를 위한 신청·접수 프로그램 개발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오는 27일부터 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해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1만314세대다.

하지만, 정부 1차 추경으로 이미 지원 받은 저소득 한시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가구는 우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 신분증을 가지고 거창읍 거주자는 한마음도서관, 면지역 거주자는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1회 방문으로 거창형 재난지원금 거창사랑카드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27일부터 6월26일까지 경남형과 동일하게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아동 1인,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정부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40만원과 거창형 재난지원금 50만원간의 차액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받는 선불카드는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 쇼핑 등은 사용이 제한되며,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또 소상공인 1차 지원은 지난달 27일부터 5월15일까지 신청한 3935개의 신청업체 중 3735개 업체로 이중신청, 관외주소, 관외업체는 제외됐다. 수령장소는 거창읍은 종합사회복지관 3층이고, 면지역은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에서 수령하면 된다.

거창읍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을 해 25일 상림리, 26일 중앙리, 27일 대동리, 28일 대평리, 29일은 김천리 등의 지역 소상공인 순으로 배부된다.

선불카드는 거창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농협은행 카드는 9월30일까지 경남은행 카드는 10월31일까지이고 이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우리 거창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액 군비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며 "지원금이 반드시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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