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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TK 3분의2만 등교하면 나머지는 수업 어떻게 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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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교육부가 수도권과 대구·경북지역에서 학교별 등교인원을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자 일선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수업방식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등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고육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교육계에서는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 할 만한 구체화된 지침이 나왔다는 점에서 비로소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6월 분산수업 운영방식을 짤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지역들은 학교 내 등교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격주제·격일제 등 학사운영 방안이 더 확실하게 적용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7일에는 고2와 중3, 초1~2학년과 유치원생이 모두 등교한다. 6월3일에는 고1과 중2, 초3~4학년, 6월8일에는 중3과 초5~6학년이 합류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이 같은 순차등교 일정을 유지함에 따라 6월3일부터 고등학교 1~3학년, 6월8일 중학교 1~3학년과 초등학교 1~6학년이 전학년 등교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하루에 모든 학년이 등교하는 일이 없도록 원격수업을 병행하도록 지침을 세웠다.

인원을 분산하는 방법은 격주제와 격일제 등교, 오전·오후반이나 분반, 반별 등교 등이 있다. 각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세워 이행해야 한다.

격주제를 활용하는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고3은 매일 등교하되 고2는 5월4주와 6월2·4주, 7월2·4주 등교할 수 있다. 고1은 고2와 겹치지 않게 6월1·3주, 7월1·3주에 학교에 가고 등교하지 않는 주는 집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나 동영상 수업, 과제 위주의 수업 등을 진행한다.

격일제도 마찬가지다. 중학교를 예로 들면 중3은 매일 등교하는 대신 중2는 월·수, 중1은 화·목요일에 각각 등교할 수 있다. 이 경우 1~2학년은 매달 10일꼴로 등교하게 된다.
뉴시스 제공
초등학교는 6개 학년인 만큼 하루에 4개 학년까지만 등교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초등학교는 격주제나 격일제 외에 학교 여건에 따라 오전·오후반이나 분반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등교할 학급이나 학년 등 세부 운영방안은 각 시·도와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반을 학급내 홀수번호나 짝수번호로 나눠 두 그룹으로 나눠 A그룹은 월요일, B그룹은 화요일에 등교하고 수·목·금요일에는 전원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등교 1일·원격4일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초등학생은 등교수업을 할 때 교과별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 원격수업을 할 때에는 선긋기나 색칠하기, 한글 쓰기 등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활동이나 EBS 방송, 동영상 강의 등을 집중 편성해서 운영한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할 경우 원격수업은 짧은 동영상이나 콘텐츠, 놀이를 통해 개념 위주로 학습하고, 등교해서는 학습활동 결과를 발표하거나 온라인 학습활동에 기반해 응용·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수업이나 쉬는 시간, 급식실 등에서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려면 학교 공간의 3분의 1 정도는 비워지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다"며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시도교육청과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87일만인 오는 27일 개학하는 유치원도 등원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등·하원시간을 분산하거나 학급·연령별 등원일 지정제, 학급 재편성·분반 운영을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감염이 이뤄지는 지역의 유치원도 등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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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을 할 때에는 방송프로그램이나 동영상, 놀이꾸러미 등을 가정에서 활용해 놀이 위주로 학습하도록 한다. 방학을 따로 두지 않더라도 혹한기·혹서기에 원아들이 유치원에 나오지 않도록 유치원 재량에 따라 원격수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3분의 2 기준은 돌봄인원까지 합쳐서 적용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수업이 끝난 후 또는 원격수업 시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조손가정 등 가정돌봄이 어렵거나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유치원별로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병행수업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감염 우려에 등교를 원치 않는 경우 최장 20일 내외로 사용할 수 있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사실상 학생과 학부모가 등교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이 제공되지 않으며 각 학생의 계획에 따라 가정학습을 해야 한다.

유 부총리는 "새로운 학교 방역, 새로운 학교 수업의 핵심은 학생 분산으로 학교 내 등교학생 수를 조절하는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온라인 원격수업의 노하우가 축적돼 가면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수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의 등교를 걱정하시며 가정학습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가정학습 또한 체험학습의 하나로 인정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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