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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과다 반입해 불법 적치한 30대 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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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뉴시스 제공
폐기물을 과다 반입해 불법으로 쌓아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월18일까지 충북 진천군 문백면 자신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 공터에 허용보관량 1200t을 훌쩍 넘긴 1만1609t의 사업장 폐기물을 보관기간을 넘겨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폐기물 중 일부를 허가받지 않은 곳에 쌓아두고, 진천군이 내린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8월 지인을 속여 차량 구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있다.

김 판사는 "해당 지자체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6000t 이상의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면 2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범행 수법과 불법 적치된 폐기물의 양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무허가폐기물처리업 관련 범행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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