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2억원 전달 전 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뉴시스 제공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 군위군 공무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22일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군위군 전 공무원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친척인 B(72)씨와 측근 C(59)씨에 대한 항소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에 대해서는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가 직무와 관련해 2억원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하고 허위자백을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켜 공무원의 청렴성 및 형사사법작용을 해친 점, 뇌물죄로 처벌받아 이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와 C씨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A씨를 회유하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선거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고 뇌물을 전달한 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허위 진술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씨 등 2명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5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