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부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나는 어린이를 친 차량 운전자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을 전망이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특가법(어린이보호구역치상) 위반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부산 수영구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10대 B(12)양을 치었다.
이 사고로 B양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는 부산 내 민식이법 첫 적용 사례라고 경찰은 전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특가법(어린이보호구역치상) 위반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부산 수영구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10대 B(12)양을 치었다.
이 사고로 B양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는 부산 내 민식이법 첫 적용 사례라고 경찰은 전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2 16: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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