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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재활용協 "건설시공사, 폐목재 업체에 가연성 쓰레기까지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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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뉴시스 제공
일부 건설시공사들이 폐목재 업체에 폐목재 처리비용을 환경부 고시대로 부담하지 않으면서 가연성 쓰레기 처리까지 떠넘긴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일부 건설시공사들이 공사 현장 폐기물 중 분리 배출해야 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폐목재 재활용 업체에 폐목재와 함께 넘기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폐목재 배출원은 크게 사업장, 생활계, 건설계 등 3곳으로 구분되는데, 지난 2018년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건설계에서 나오는 신축 건설 폐목재의 재활용률은 97%에 이른다.

건설 시공사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를 올해 환경부 고시에 따라 폐목재 처리업체에 1t당 6만8000원의 처리 부담금을 내고 넘겨야 한다. 또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에 따라 폐목재 외 물질을 5% 이상 혼입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 협회는 건설 시공사들이 다수 폐목재 처리업체의 폐목재 수주 경쟁을 악용해 처리 비용을 낮추는 한편, 폐목재와 함께 폐기자재, 플라스틱, 비닐류 등 가연성 폐기물을 떠넘겨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협회가 전국 7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2019년 '가연성 쓰레기 처리 대란' 이후 폐목재 처리업체에 들어오는 가연성 폐기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 협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환경부 고시와 달리) 폐목재는 t당 1~2만원 수준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건설 폐기물이 양질의 폐기물이다 보니 정상 단가로 처리비를 받고 싶지만,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구조라 저가 구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목재 다발에 가연성 폐기물이 5% 이상 섞여서 들어오는 건 예전부터 계속돼왔다"라면서 "사업자들은 폐목재 다발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내야 하는 업무 부담과 함께 폐기물 처리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가연성 폐기물 처리 비용은 1t당 2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수지류 처리 비용은 1t당 24만6000원에 이른다. 시공사의 부담 비용이 폐목재 처리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다.
뉴시스 제공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가연성 폐기물 혼입 배출 문제 개선 요구를 환경부에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이에 환경부도 건설 폐기물 처리 시 분리배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폐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해 배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건설공사 발주기관과 건설사 등이 건설 현장 폐목재와 가연성 폐기물을 혼합 배출하지 않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고, 지자체와 함께 배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당국이 몇 년째 해당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가 없다며 계속 건의할 예정이라 답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행 지침상에도 명백히 배출자가 하도급 전가는 위반임을 적시해 놓았음에도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인데, 관계 당국이 이런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협회는 앞으로 국토부, 환경부 등에 이문제에 대해 강력히 건의하고,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현장점검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추후 전국 건설 현장을 모니터링해 폐목재 외 쓰레기 혼입 비율이 높은 현장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 적정 배출이 이뤄지지 않는 현장을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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