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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15만건 돌파...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총 6만636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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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뉴시스 제공
가족돌봄비용 신청 건수가 15만건을 넘어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16일부터 5월 21일까지 가족돌봄지원 비용 신청건수는 15만59건으로 집계됐다. 21일 하루에만 1451건이 접수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도입된 제도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녀 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최장 10일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용 지원을 결정했다. 당초 1인당 5만원씩 최대 5일 지급하기로 했다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최대 10일(50만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가족돌봄 비용에 목적예비비 316억원을 투입해 총 530억원 규모의 예산 집행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학교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고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원이 미뤄지면서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달 13일 14만 건을 넘어선 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1500~2000건에 달하고 있다.

20일 고3 등교를 시작으로 초·중·고 등교가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지만 학생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신청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휴업 사업장은 총 6만6360곳(1월 29일~5월 21일)으로 확인됐다. 21일 하루 신청 건수는 1172건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지난달 29일 889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1000~2000건을 유지하고 있다.

신청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전체의 7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10~30인 미만 1만903건, 30~100인 미만 3214건, 100~300인 미만 750건, 300인 미만은 237건이었다.

코로나19로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1월31일 이후 총 1138건(21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1094건이다. 올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지난 한 해 전체 규모를 뛰어넘는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967건, 승인 건수는 910건이었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어 고용부 장관이 인가한 경우 초과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간 자연재해·재난 등에 국한해 사용됐지만 정부는 지난 1월31일부터 일시적 업무 급증, 연구개발 등 경영상 사유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연장근로 신청 원인별로는 방역 관련이 절반을 차지했다.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방역 491건(478건)에 이어 마스크 103건(96건), 국내생산 증가 56건(53건), 기타 488건(467건)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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