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심야에 응급실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1시50분께 제주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43)씨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자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판단, 갑자기 화를 내며 이 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1시50분께 제주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43)씨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자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판단, 갑자기 화를 내며 이 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2 10: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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