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대구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시민들의 불법영업 유흥시설에 대한 112신고가 늘고 있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유흥시설 불법영업에 대한 112신고는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던 지난 3월 일평균 0.6건, 4월 1.2건, 5월(지난 21일 현재)은 3.6건이다.
대구경찰은 불법영업 112신고 증가 추세에 따라 단속도 늘어 행정명령 이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9곳을 단속해 행정명령위반으로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와의 합동점검 시에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주류 판매·보관 등으로 25곳을 적발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유흥업소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지만 시민들의 집단감염 우려가 큰 만큼 코로나19 종식 시까지는 행정명령 및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자 지난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유흥주점 및 감성주점, 콜라텍의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유흥시설 불법영업에 대한 112신고는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던 지난 3월 일평균 0.6건, 4월 1.2건, 5월(지난 21일 현재)은 3.6건이다.
대구경찰은 불법영업 112신고 증가 추세에 따라 단속도 늘어 행정명령 이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9곳을 단속해 행정명령위반으로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와의 합동점검 시에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주류 판매·보관 등으로 25곳을 적발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유흥업소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지만 시민들의 집단감염 우려가 큰 만큼 코로나19 종식 시까지는 행정명령 및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자 지난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유흥주점 및 감성주점, 콜라텍의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2 09: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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