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최현우 기자)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에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뒤 잠적한 폭력조직원이 21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동호회 모임 중 시비가 붙은 회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7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 B(37)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동호회 모임에서 다른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반말을 하며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유리컵을 깨는 위협적인 언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A씨를 검거했으나,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잠적했다.
A씨는 경찰에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두려운 마음에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잠복 수사 등을 벌여 A씨를 지난 20일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동호회 모임 중 시비가 붙은 회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7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 B(37)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동호회 모임에서 다른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반말을 하며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유리컵을 깨는 위협적인 언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A씨를 검거했으나,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잠적했다.
A씨는 경찰에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두려운 마음에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잠복 수사 등을 벌여 A씨를 지난 20일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2 08: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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