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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한가…대법, 20일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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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뉴시스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이뤄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이 20일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 9명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하급심에서는 전교조가 모두 패소했다. 1심은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봤다.

2심도 2016년 1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입장 차가 첨예하고 사안이 중요한 만큼, 전합에서 이를 심리하려는 것이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다. 대법관이지만 사법행정을 다루는 법원행정처장은 제외된다. 또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이번 심리에서 제외됐다.
뉴시스 제공
이 사건 쟁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교원이 아닌 자에 대한 가입을 허용하는 게 노동조합법에 해당하지 않는지, 고용노동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등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전교조가 법을 무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집단적 노사관계 등에 대한 쟁점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개변론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2일 사단법인 노동문제연구소 해밀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 등 2개 단체에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밀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행해진 처분'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고려대 센터는 '이 사건 단체는 실제 교원이 아닌 자가 가입하고 있어 현행법상 결격사유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개변론 당일에는 전교조 측 추천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동부 측 추천인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노동법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대법원은 양측 소송대리인 및 참고인들에게 쟁점에 관해 적극적으로 질의하며 다양한 세부 논점을 제시한 뒤, 이날 변론에서 다뤄진 내용을 토대로 판결을 선고할 전망이다.

한편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특정 재판 관련 검토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도 그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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