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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육·노동·시민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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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뉴시스 제공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울산지역 교육·노동·시민단체들이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지역 16개 교육·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지키기 울산제정당노동사회단체'는 19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로 법외노조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10년 전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치밀한 기획으로 시작해 박근혜 정권때 청와대가 실행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조치는 국가 권력이 총 동원돼 헌정 질서를 유린한 국가폭력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는 이러한 국가폭력에 당당하게 맞서 해고자를 제외하라는 부당한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해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며 "이후 34명의 교사 해고, 단체교섭권 상실로 인한 노동권 침해 등 막대한 피해 속에서도 참교육·참세상을 향한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근혜·양승태의 국정농단·사법농단이 드러나며 최대 피해자인 전교조의 법적 지위도 바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내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공개변론은 6만의 조합원으로 이뤄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 사건은 20일 오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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