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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착한 임대' 이어 '착한 집세운동'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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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뉴시스 제공
전북 전주시가 원룸과 단독주택 등 주택 세입자의 집세를 내려주는 '착한 집세운동'을 시작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9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착한 집세운동에 참여할 임대인 14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협약을 체결한 주택 임대인은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14명을 포함해 33명이 동참한다. 이들은 원룸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주택 임대인이다.

이들은 세입자 385세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한다.

또 더 많은 건물주의 참여를 독려해 상생정신을 확산하고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착한 집세운동 등 사회적 연대 활동 확산도 협력한다.

시는 착한 집세 운동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전주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시는 2월 12일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를 시작으로 착한 임대 운동을 착수했다.

현재 착한 임대 운동을 동참한 건물주는 213명, 853개 상가·주택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날 착한 집세 운동을 참여한 건물주를 합하면, 180명이 착한 운동에 동참했다. 468세대가 혜택을 받게된다.

김승수 시장은 "착한 임대료에 이어 착한 집세까지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고통 분담과 상생 분위기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회적 연대와 공체의 힘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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