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수혁 기자)
형사처벌을 대신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업소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일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판사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점과 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태국인 여성 5명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업주로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제 업주 B씨로부터 경찰 단속과 형사처벌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월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판사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점과 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태국인 여성 5명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업주로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제 업주 B씨로부터 경찰 단속과 형사처벌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월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17 11: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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