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수혁 기자)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웃 간의 분쟁이 재물손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웃 간 분쟁 중 만약 타인의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한 점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41)씨는 지난해 8월10일 건물 앞에 놓인 화분을 치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나무가 심어진 화분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A씨의 행위로 나무와 화분이 급경사면 도로에 넘어졌고, 화분 속에 있던 흙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무 뿌리가 일부 뽑혔다. 그 후 복원된 나무의 이파리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나무 숱이 듬성듬성해져 나뭇가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로 인해 10만원 상당의 화분과 50만원 상당의 나무가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분을 밀어 넘어뜨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화분이 고무 재질로 부서진 사실이 없고, 단순히 옆으로 누워있을 뿐"이라며 "화분의 효용이 감소된 적 없어 손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그러나 달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법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비록 사후에 화분이 복원됐다고 할지라도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그 화분 및 화분에 식재된 나무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설령 화분 및 나무가 물질적으로 훼손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A씨는 화분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일부러 화분을 넘어뜨려 손괴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옆집에 소금을 뿌리며 손이 넘어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고, 스프레이를 뿌려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울산에 거주하는 B(73)씨는 이웃에 사는 피해자와 약 2년 전부터 경계침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B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전 7시20분 자신의 집 옥상에서 소금을 피해자 대문 안쪽에 뿌렸다.
B씨는 같은날 오후 6시30분에는 자신의 땅을 표시하겠다며 피해자 집 대문 지붕에 적색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용 약 5만원이 나오도록 손괴했다. 아울러 이틀 뒤에도 B씨는 동일한 행동을 했다.
당시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는 대문·담장 경계 분쟁으로 인한 일련의 범행들로 인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옆집의 방충망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가 나온 판례도 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C(51)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옆집 주민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옆집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밀쳐 찢어지게 하고, 출입문을 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현장 사진 등을 통해 당시 옆집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방충망이 찢어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C씨 범행으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방충망 훼손에 대해 "사진에 촬영된 방충망은 3분의 1 정도 면적이 거의 찢기고 세로로 길게 찢어졌는데, 맨손으로 이같이 쇠로 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세로로 길게 찢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 신고 당시에도 방충망 손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관문 손상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1992년 입주해 노후화된 상태고, 각 세대 현관문 또한 노후화돼 '현관문 개폐 불량' 민원이 반복된다"며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전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 임시 수리조치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41)씨는 지난해 8월10일 건물 앞에 놓인 화분을 치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나무가 심어진 화분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A씨의 행위로 나무와 화분이 급경사면 도로에 넘어졌고, 화분 속에 있던 흙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무 뿌리가 일부 뽑혔다. 그 후 복원된 나무의 이파리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나무 숱이 듬성듬성해져 나뭇가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로 인해 10만원 상당의 화분과 50만원 상당의 나무가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분을 밀어 넘어뜨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화분이 고무 재질로 부서진 사실이 없고, 단순히 옆으로 누워있을 뿐"이라며 "화분의 효용이 감소된 적 없어 손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그러나 달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법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비록 사후에 화분이 복원됐다고 할지라도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그 화분 및 화분에 식재된 나무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설령 화분 및 나무가 물질적으로 훼손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A씨는 화분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일부러 화분을 넘어뜨려 손괴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울산에 거주하는 B(73)씨는 이웃에 사는 피해자와 약 2년 전부터 경계침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B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전 7시20분 자신의 집 옥상에서 소금을 피해자 대문 안쪽에 뿌렸다.
B씨는 같은날 오후 6시30분에는 자신의 땅을 표시하겠다며 피해자 집 대문 지붕에 적색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용 약 5만원이 나오도록 손괴했다. 아울러 이틀 뒤에도 B씨는 동일한 행동을 했다.
당시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는 대문·담장 경계 분쟁으로 인한 일련의 범행들로 인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C(51)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옆집 주민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옆집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밀쳐 찢어지게 하고, 출입문을 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현장 사진 등을 통해 당시 옆집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방충망이 찢어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C씨 범행으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방충망 훼손에 대해 "사진에 촬영된 방충망은 3분의 1 정도 면적이 거의 찢기고 세로로 길게 찢어졌는데, 맨손으로 이같이 쇠로 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세로로 길게 찢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 신고 당시에도 방충망 손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관문 손상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1992년 입주해 노후화된 상태고, 각 세대 현관문 또한 노후화돼 '현관문 개폐 불량' 민원이 반복된다"며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전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 임시 수리조치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17 09: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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