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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직원 확진…일부 재판 취소·법원 폐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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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뉴시스 제공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중앙지법·고법 재판이 모두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시는 15일 코로나19 25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A씨는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 구치소 직원으로 안양시 관양2동 거주 27세 남성이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양시는 A씨의 자택 등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A씨의 밀접접촉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3일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발현하여 14일 한림대성심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 했으며,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9~10일 도봉구 13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거가족은 없다. 안양시는 A씨의 감염경로와 동선 등은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조사 중에 있으며,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세부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의왕시는 A씨와 접촉한 구치소 내 수용자 253명과 직원 20여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동·서관 법정을 폐쇄하고 방역 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양승태 재판 등 각종 재판이 줄줄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일시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구치소의 한 교도관이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코로나에 전염될 수 있어) 위험하다”며 박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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