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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아들 비방' 옛 한국당 의원들, 손해배상 책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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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뉴시스 제공
[서울=뉴시스] 안경환(72)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옛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가 곽상도·김진태·여상규·이은재·주광덕 등 옛 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6월 아들 안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당시 성폭행을 저질러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고등학교 교사의 발언을 인용했으며, 학교 측이 안 전 후보자에게 혜택을 베풀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안 전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기자회견을 했으며, 곽 의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곽 의원 등은 의혹을 제기했을 뿐 성폭력을 저지른 것처럼 단정하지 않았으며, 교사의 증언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또 자신들의 의혹 제기는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곽 의원 등이 안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3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안씨가 성폭력을 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해당 교사도 증언한 사실이 없다"라며 "성명서에는 안씨가 성폭력을 가했다는 허위의 사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암시돼 있다"고 봤다.

이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 또는 그것에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에 한정된다"면서 "성명서 발표 등은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곽 의원 등은 "안씨가 교제한 학생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고 다녔다"며 1심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의 의미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곽 의원 등은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기관에 각종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진실인지 스스로 확인해 여론을 오도하지 않도록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주의할 의무가 있다"면서 "특히 의혹의 대상이 공적 인물이 아닌 자녀이고 성폭력 의혹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검증을 철저히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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