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개월분의 운영비 최대 19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서울시 지원기준에 따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반별 충족률 80% 미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충족률에 따라 114만 원에서 19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반별 충족률 기준을 벗어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에는 시설별로 80만 원을 지원해 총 71개소의 어린이집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보육료 정부미지원 대상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31개소에 대해서는 만 2세 이하의 영아 1명당 20만 원,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1명당 38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 최종 서울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19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별 50만 원씩 전액 구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아울러 지역 내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방진망 설치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오는 29일까지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6월 중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구는 총 45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차단방진망을 설치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면역체계가 약한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서울시 지원기준에 따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반별 충족률 80% 미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충족률에 따라 114만 원에서 19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반별 충족률 기준을 벗어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에는 시설별로 80만 원을 지원해 총 71개소의 어린이집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보육료 정부미지원 대상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31개소에 대해서는 만 2세 이하의 영아 1명당 20만 원,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1명당 38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 최종 서울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19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별 50만 원씩 전액 구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아울러 지역 내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방진망 설치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오는 29일까지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6월 중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구는 총 45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차단방진망을 설치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면역체계가 약한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12 16: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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