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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은 어디로 갔나'…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재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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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뉴시스 제공
김영만 군위군수의 뇌물 수수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거센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1일 오후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김 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관급공사 업자 A씨가 주요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A씨가 뇌물을 줬다고 생각하는 최종전달자, 뇌물 전달 방식, 자금 마련 방법 및 출처 등에 관한 주장이 서로 엇갈렸다.

이날 검찰은 A씨가 뇌물을 마련한 배경과 전달 방식, 자금의 최종전달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검찰은 "20억원 규모의 사업은 군위군 내 큰 사업이다"며 "2억원을 전달한 후 전 군위군 공무원 B씨로부터 군위군수에게 전해줬다고 들은 적이 있지 않냐"고 A씨에게 질의했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중간에 군위군수에게 전해줬다고 한 적이 있다"며 "수의계약을 위해 2억원의 자금을 마련,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김 군수에게 전달해 달라고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전달 후 계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후 누구한테 전달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관심이 없었다"며 "두 차례에 걸쳐 건강 음료 작은 2개 박스를 제거한 큰 박스에 돈을 담아 전달했다. 한 번은 계약 전, 나머지는 계약 후에 1억원이 담긴 박스를 B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의 변호인들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전 군위군 공무원 B씨의 증언에 대한 반박과 함께 김 군수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변론을 펼쳤다.

변호인은 "건강음료 큰 박스에 돈을 담았다는 A씨의 증언과 작은 박스에 가지런히 돈이 담겨 있었다는 B씨의 증언은 상반된다"며 "아울러 군위군수와 관급공사 업자는 전혀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다"고 제기했다.

또 "A씨는 2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이익은 10%인 2억여원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보다 더 많은 뇌물을 전달했다"며 "그렇다면 군위군수 사무실로 찾아가 돈을 전달받은 여부와 배달 사고 난 것이 아니냐며 찾아갈 수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다음 속행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25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김 군수는 지난 1월6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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