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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금사아파트 입주민, 이제 '해운대구' 주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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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뉴시스 제공
25년간 2개 자치구로 나뉘었던 부산 대우 금사아파트 단지 행정구역이 해운대구로 일원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공포된다고 11일 밝혔다.

변경 대상 지역은 금정구 관할로 돼있는 금사아파트 101동, 106동, 상가동이 속한 2필지(4417㎡)다. 해당 지역은 금정구 금사동에서 해운대구 반여 4동으로 바뀐다.

금사아파트 단지는 총 6개 동으로 돼있다. 1995년 입주 당시부터 단지 행정구역이 4개 동은 해운대구, 2개 동은 금정구로 분리돼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서도 관할 자치구별 재활용 쓰레기 배출일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가 다른 것이 대표적이다. 택배 배송때마다 혼선도 빚어졌다.

입주 후 주민 불편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자치구 간 이해관계로 인해 경계조정 협의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행안부와 부산시가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경계조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 규정은 관할구역 변경으로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를 위해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다음달 12일 시행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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