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전두환 차남, '탈세 사건 재판 위증교사' 벌금형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뉴시스 제공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차남 전재용(5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간 지 2년여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씨의 위증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지난 3월26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9)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위증의 대상과 위증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건설업자 박모씨의 업체에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를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27억71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박씨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임목비는 전씨가 요구한 것"이라고 했던 검찰 조사 및 1심 재판과 달리, 항소심에서 "임목비는 예전부터 논의해왔다"고 전씨 등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전씨 등이 박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전씨 등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전씨에게 벌금 500만원,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8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의 선고를 확정한 바 있다.

전씨는 벌금 중 38억6000만원을 미납해 2016년 7월1일 노역장에 약 2년8개월(965일)간 유치되는 처분을 받았다. 전씨는 노역을 마치고 지난해 2월20일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현재 광주지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광현)는 지난 2월 기준 전씨의 추징금 약 1199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집행률은 54.4%로,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약 1005억5000만원이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