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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생활밀착 민생조례안 18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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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뉴시스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공안심상가 임대료율 인하,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조례안 18건을 오는 19일 공포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젠트리피케이션(기존 영세 원주민과 세입자들의 내몰림 현상)방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공공안심상가인 성동안심상가의 임대료를 기존의 저렴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요율을 하향 조정했다.

지역 내 임신부 가정에 하루 4시간씩 4회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례도 개정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에게 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공포 시점으로 부터 성동구 거주 6개월 이상 임신부 가정에 하루 4시간, 4회 가사관리사가 파견돼 가사서비스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추가했다. 기존 대상 외에도 독립유공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도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고 보훈보상대상자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동구립 봉안시설인 성동구 추모의 집 이용 대상자도 확대했다. 구에 주소를 둔 주민 외에도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로 대상을 확대학, 연장사용료를 인하해 주민부담을 완화시켰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424), 재단법인 효원가족공원(1800-2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삶과 밀접한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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