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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측 "국회 충돌 전체영상 달라"…패트 재판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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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뉴시스 제공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측 변호인단이 6일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 인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건 당시 전체 영상을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변호인(피고인)·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박범계 의원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일부 영상을 확인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사건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며 "(검찰 증거 영상) 확인 결과 영상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잘려있다. 검찰에서 (편집을) 한 건지 언론사의 전체 영상 자체가 그런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이 검찰을 상대로 전체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과 기준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최대한 제공할 의사가 있다"며, "이 사건 영상은 국회 영상 사무처에서 촬영·보관한 영상이다. 방송 영상은 국회방송 등에서 촬영해 보관한 영상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원하면 언제든지 임의 조작과 편집 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관련 사건 기록은 피고인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관련 기록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측 변호인은 "저희도 검찰에서 증거 신청한 영상을 여러 차례 봤는데 폐쇄회로(CC)TV인 만큼 순간적으로 지나가거나 사람들에 가려져 있어서 행위 자체가 특정이 안 된다"며 "검찰하고 대립각을 세우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 영상 분량이 많은 만큼 우리도 단순히 상황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상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단이 어느정도 정리가 돼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1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으로서 적법한 의정행위 중 생긴 것이고,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당한 저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공동폭행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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