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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재판' 안오는 BAT 전 대표…"영장발부 검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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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뉴시스 제공
법원이 500억원대의 담뱃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계적인 담배 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 전 대표의 재판 불참이 계속될 경우 체포영장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BAT코리아 전 대표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A씨가 불참해 재판부는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

외국인인 A씨는 지난해 4월 BAT코리아,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계속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해 말 A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 선고까지 마쳤다. 이후 A씨만을 대상으로한 재판을 다시 열었지만, 재판 불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A씨는 현재 영국에 머물고 있고, 변호인과도 직접적인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확한 주소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확한 주소 파악을 진행해 협조를 요청해보고, 그럼에도 재판 불응이 이어지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범죄인 인도를 받는 방안까지 검토키로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송달 가능한 방법을 한 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도 출석을 안 하면 한 번 정도를 시간을 드리겠다"며 "그 다음에도 안 오시면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31일 담배 2463만갑을 경남 사천 소재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액수는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 등 총 503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를 제외한 이들은 지난해 12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전산 입력이 전체 기업 차원에서 관리 설비를 조작한 전산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달리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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