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남편 상해 혐의' 조현아…법원, 재판없이 벌금 30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뉴시스 제공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전날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모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며 박씨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밥을 빨리 안 먹는다는 이유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졌다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지난해 6월 상해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 일부를 적용, 조 전 부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도 고소장에 담았으나 이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상해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는 2010년 10월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박씨는 2018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왔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혼 소송은 추정된 상태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