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댓글수사 유출 혐의' 전 용산서장 사건, 대법까지 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뉴시스 제공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위증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병찬(52) 전 용산경찰서장이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김 전 서장의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1심과 마찬가지로 기밀유출 혐의는 무죄로 결론낸 바 있다.

김 전 서장은 2012년 12월 일명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경찰 수사 상황을 국정원 관계자에게 알려주거나 중간 수사결과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 사건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모해위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밀 유출 등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서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전 서장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기밀누설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서장 측은 1심 유죄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차 판단을 구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원심이 법리나 사실관계를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서장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사자가) 국정원 여직원인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 선서 이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된다"며 "김 전 사장은 국정원 직원인 것을 명확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