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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청년회장 속인 마스크 사기범…구속 상태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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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뉴시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해 있지도 않은 마스크를 팔겠다며 3명을 속여 17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은강)는 A(3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KF94 마스크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명에게 169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애초에 마스크는 갖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 '마스크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마을 청년회장으로 마을 노인들에게 나눠줄 마스크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A씨에게 700만원을 사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며 "코로나19가 확산해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범행으로 재산적 피해는 물론 국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범죄로 평가한다"면서 "엄정 처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20일 만인 지난 21일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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