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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용위기 '경단녀' 취업 기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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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예준 기자)
뉴시스 제공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재직 여성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재직 여성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및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을 실습사원(인턴)으로 채용 시 해당 기업과 여성에게 일정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으로 제한해 소규모 기업은 참여하기 어려웠으나 당분간 4대 보험 가입 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새일센터에서 구직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여성이 새일센터의 실습사원 연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기업에 직접 실습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간제 실습사원(인턴)의 고용조건을 기존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을 110% 이상으로 완화했고 실습사원(인턴) 연계 직종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교사를 허용했다. 인위적인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경기침체 및 근무자의 잘못으로 감원한 사업장은 참여가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인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집합 훈련 위주에서 온라인 훈련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장교육은 코로나19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된 이후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이후 현장의 변화된 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하고 감염병의 재확산에 대비해 온라인 교육과정 편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용위기에 취약한 여성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도 부담을 덜어 모두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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