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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 부정' 전두환…재판 지켜본 5·18 유족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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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뉴시스 제공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89)씨의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이 울분을 표현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은 27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 재판을 속행했다.

재판장이 바뀐 뒤 사실상의 첫 재판이다. 전씨 재판을 맡았던 전임 재판장은 4·15 총선 출마를 이유로 올해 초 사직했다.

전씨는 시작 3분 뒤 부인 이순자(81)씨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전씨는 법정 내 마련된 청각보조장치를 쓴 채 재판에 임했다.

재판장이 검사가 낭독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묻자, 전씨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계급이 중위나 대위인데 이 사람들이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음을 나는 믿고 있다"며 공소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을 방청 중이던 오월어머니회를 비롯한 5·18 단체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억눌렀다. 분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법정을 나와 복도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유족도 있었다.

이어 진행된 전씨의 변호인의 의견 표명에선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전씨의 변호인은"국방부 특조위의 '헬기 사격은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 실시한 소탕 작전'이라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뜻이라 생각한다"며 "어떻게 대한민국 군인이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온당한 나라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방청 중이던 한 50대 남성이 "그럼 광주 시민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 대한민국 공수부대가 죽였잖아? 전두환 살인마"라고 외쳤다.

재판장은 이 남성의 더이상의 방청을 불허하고 퇴정을 명했다. 법정 밖으로 나온 남성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찬물을 연거푸 들이켰다.

이후 전씨 변호인이 휴정을 요청해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그 사이 흰 소복을 입은 한 오월어머니는 법정 안에서 전씨의 변호인을 향해 분노섞인 항의를 하기도 했다.

다시 재개된 재판에서도 전씨 변호인이 '헬기 사격 목격자들이 인생에서 처음 본 장면이고 트라우마를 갖게 돼 기억상 변형이 오게 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자 방청석이 술렁였다.

한 어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결국 지인의 부축을 받고 법정 밖으로 나와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재판 원고인 조영대 신부도 재판 말미에 복도로 나와 "전씨의 변호인이 거짓된 소설을 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씨는 재판 도중 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는 등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부인 이씨는 졸고 있는 전씨에게 물을 건네며 깨웠다.

재판을 마친 뒤 전씨는 이날 오후 5시43분 승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경찰과 법원의 삼엄한 경비 속에 큰 충돌은 없었다.

이날 5·18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재판에 앞서 법원 앞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전두환씨를 법정 구속해 5·18 역사 왜곡 세력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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